어떤 분이 이용(입소)하실 수 있나요?
◎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판정 자
-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∙군∙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
-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 등급판정을 받은 자
저희 굿모닝요양원의 입소를 원하실 경우,
①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입소하실 어르신 주소지의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으신 경우 1~5등급 시설급여 항목이 받으셔야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② 장기요양등급을 발급받으신 후, 입소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/우편/팩스 접수 해 주시면 대전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로 등록됩니다.
※ 입소 신청 구비서류 :
-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(요양원 홈페이지 참조)
- 장기요양 인정서 (사본)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(건강보험공단 발급)
- 신청 어르신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.(혹은 가족관계증명서)
※ 입소신청 후 입소대기현황은 매주 굿모닝요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자세한 문의는 굿모닝요양원 입소 담당자(☎ 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현재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으로 전화하셔서 신청방법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